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율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3-2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3-05-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율목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
경기도고시 제457호(1992.10.29) 및 제284호(1998. 6.30)로 변경지구 지정되고 안양시고시 제108호(2002.12.14)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고시된 율목지구에 대하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변경)을 수립하였기에 같은법 제6조 제5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도시과), 만안구청(건설과), 안양9동사무소(사본)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