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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주시 고시 제2003-58(2003.09.13)호로 결정고시된 공주·유구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