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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진주의료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신설)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T.749-22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