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발제한구역내 10호이상 20호미만 취락(14개마을)에 대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로서 제32조제4항의 지형도면고시를 같음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10월 13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