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시장권한)변경결정및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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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3-4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3-1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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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과선교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8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시장권한)변경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을 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2. 전라북도고시제2003-189호(2003.7.18)로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 및 금번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시장권한)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 사본을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와 검산동사무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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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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