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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학교, 도로, 사회복지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학교, 도로, 사회복지시설)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