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3-6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03-1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개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
1.인천광역시 고시(제2002-1호.2002.1.2)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부개주거환경개선지구는"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 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동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도시정비과 및 부평6동사무소,부개1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 건축물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