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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동래사적공원)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도시공원법 제4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녹지공원과)과 동래구청(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