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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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3-1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3-11-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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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풍무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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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고시 제1999-150호(1999.11.24)로 구(국토이용관리법 제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된 풍무동 544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고고시합니다. 2. 같은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고시는 같은법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고시로써 갈음합니다. 3.변경 결정고시의 관계도서는 김포시청(도시계획과) 및 풍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공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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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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