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석수동 혜인중기)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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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3-7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3-11-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석수동 혜인중기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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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결정?고시(안양시고시 제2003-70호, ‘03. 10.6)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1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389-2567), 건축과(389-24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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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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