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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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3-1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3-11-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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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의 공익성, 효율성 등 기능 및 역할수행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비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고시 제5024호(2003. 3. 31)로 변경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중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변경결정도면 및 지형도면은 도보에 게재생략)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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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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