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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분산성)조성계획 변경결정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분산성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김해시청 도시과(☎330-3591), 문화관광과(☎330-2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