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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전곡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변경결정 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