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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강구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 군권한위임 사항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하고, 또한 위 결정사항과 경북도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영덕군청(730-6336) 및 영덕읍과 강구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