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3.6.12 제2회 광주광역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대1-22, 대2-7, 대2-9호선)변경, 교통광장(제86, 87호)신설, 교통광장(제24호)변경, 전기공급설비(장록동 철탑)신설, 학교(전남대학동캠퍼스)신설, 폐기물처리시설(세하동)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신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해당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07월 0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