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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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03-40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03-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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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내면 대진리, 초도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와 읍·면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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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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