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부칙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3350)와 남구 도시정비과(880-4486), 연수구 공원녹지과(810-7465), 남동구 도시계획과(453-2660), 부평구 도시정비과(509-6463), 계양구 도시정비과(450-5632), 서구 도시정비과(560-4762), 강화군 도시개발과(930-343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