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도시계획시설:제170호운남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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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3-84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3-06-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운남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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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운남2지구 주변 운남근린공원(제170호) 조성사업 시행중 확정측량 결과. 공원결정면적과 도시계획도면상 면적이 일치되지 않아 공원경계 선형의 변경없이 이를 정정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제7호,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06월 20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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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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