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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계도시계획 재정비(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