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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시 고시 제2003-18(‘03.5.12)호로 (변경)결정고시된 시흥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사항중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