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계도시계획(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고시 제2002-111호(2002. 5. 13)로 변경결정된 내용과 이와 연계된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강릉시고시 제2002-80호(2002. 6. 1) 시장결정권한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