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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근거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