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시 교하읍 지역의 개발압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제2002-5103호('02. 9. 27) 및 파주시 고시 제2002-73호('02. 10. 12)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과(도시계획)에서 비치하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