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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시설「제2시립묘지공원외 4개소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사회복지과, 북구청 도시개발과, 광산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부서에 비치 2003년 05월 3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