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상남도고시 제2003-126호(2003.04.30),의령군고시 제2002-11호(2002.05.16),의령군고시 제2003-15호(2003.05.13)로 결정된 의령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법률 제32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의령군 경제개발과(☎570-2431),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570-2477)및 해당 읍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