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0개 파일 더보기
1.연천전곡도시(재정비)계획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및 (구)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연천:경기도고시제2003-5256호, 전곡:경기도고시제2003-5027호)고시(2003.4.4)하여 (구)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 및 연천전곡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