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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고시 제2002-2호(2002.1.16) 및 경기도 고시 제2002-282호(2002.12.5)로 결정된 군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031-390-037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