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고시된 낙수정지구의 개선계획 수립 및 기개선계획 수립된 난민촌2외 10개지구에 대하여 개선계획변경 수립되었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32조?제91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승인, 실시계획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전주시 도시개발과 및 완산?덕진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