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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산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