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22호(1984.4.1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되고 1990년6월25일(1공구) 및 1992년11월16일(2공구)준공된 부산망미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및 종전도시계획법 제24조,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코자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