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96호(2001.8.4.) 및 제주도고시 제2001-26호(2001.8.11.)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 공원, 경관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및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