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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하여 신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 중 우리군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결정사항(강원도고시 제2002-78호, 2002.4.8) 및 우리군 결정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정선군고시 제2002-27호/2002년5월15일 게재분)사항중 누락부분에 대하여 추가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