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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2-79호(2002.4.8) 및 철원군고시 제2002-9호(2002.4.20)로 변경 결정된 신수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건설도시과(전화 450-544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