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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275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및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