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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 반송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운대구청(도시관리과, 허가민원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