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2-2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2-05-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동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 중 우리군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결정사항(강원도고시 제2002-78호, 2002.4.8) 및 우리군결정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