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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고시 제2000-103호(2002.4.23.)로 변경 결정된 김해 진영,장유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