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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시장,공공청사,도서관,학교)결정(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