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고시 제1998-82호(1998.5.11)로 도시계획사업계획 결정되고 울산광역시고시 제1998-139호(1998.8.6)로 지적승인 및 울산광역시고시 제2000-17호(2000.2.3)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남외운동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도시계획결정고시와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그 내용 및 도서를 울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중구청(도시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