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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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2-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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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10호선)의 선형 변경을 위하여 남양주시고시 제57호(2001. 7. 19.)로 결정(변경) 고시됨에 따라 이와 연접되어 있는 우리시 도농동 부영아파트단지내에 남양주시고시 제19호('98. 2. 13.)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12호선)의 연장 변경신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로 1-12호선) 결정(변경) 및 동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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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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