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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0-222호(2000.10.20)로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기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 제2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