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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45호(1997. 8. 3.)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삼척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154Kv 삼척분기 송전선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