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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태안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태안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2-49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고시일 2002-04-1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송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첨부파일

1. 도시계획구역외 시설(하수도)을 도시계획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준용인가하고, 태안도시계획시설(하수도)를 도시계획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도시계획법 제24조 제6항 및 같은법 제2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지역개발추진팀과 태안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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