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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1-364호(2001.12.27)로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 결정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일원 고리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도시계획과) 및 관할 군에 비치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