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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준공 처리된 광주운남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03월 2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