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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