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7개 파일 더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부산진구청(건설과),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