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64(2001.12.27)호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변경결정되었고 경기도고시 제2002-23(2002. 2. 4)호로 도시계획(용도지역?구역)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용도지역?구역을 지형승인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공청사,어린이공원,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도시과(☎031-389-2351) 및 구청 건설과(☎031-389-3484, 동안 ☎031-389-448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