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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일원의 안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의 변경결정과 2000. 11. 8(안양시고시 제94호), 2001. 12. 7(경기도고시 제258호) 및 2001. 12. 10(안양시고시 제93호) 변경결정 고시한 안양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389-2372), 만안구청 건설과(389-3484) 동안구청 건설과(389-44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