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1. 공주 · 유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041-850-44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